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초·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청구서 제출 (청구인) |
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 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청구서 기재사항
구술로 청구시
|
---|---|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 |
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|
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 |
청구일로부터 “10일” 이내 공개여부 결정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)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)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 |
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 |
“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” 통지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: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 |
공개실시 (처리과) |
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: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: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: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|
불복구제신청 (처리과) |
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“이의신청서” 제출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“행정심판청구서” 제출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|
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(제7조 관련)
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
---|---|---|
열람·시청 |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 | |
문서·도면·사진 등 |
|
|
필름·테이프 등 |
|
|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 |
|
|
전자파일 |
|
|